작성일 2018.03.07 조회수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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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 공고
작성자 원인동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무단전출자의 신고의무 이행 촉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최고 공고 합니다.

1. 공고내용 : 무단전출로 인한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촉구
2. 대 상 자 : 강원도 원주시 무실로 배** 외 1명
3. 공고기간 : 2018. 3. 7. ~ 2018 .3. 15.(8일간)
4. 공고방법 : 원인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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