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 (2차) | |
작성자 | 원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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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대상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우리 동 행정복지센터로 전환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 원주시 무실로 정** 외 2명 2. 전환주소 : 강원도 원주시 무실로 63 3. 공고기간 : 2017.12.19. ~ 2017.12.26. (7일간) 4.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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