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 신고에 의한 거주불명 등록 처리 결과 공고 | |
작성자 | 원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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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신고말소 등)에 의거하여,
세대주 신고에 의한 거주불명 등록 처리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 한 ** (1956.04.01.) 2. 주 소: 강원도 원주시 무실로 3. 세 대 주 : 최** 4. 처리사유 : 세대주 신고 붙임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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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표시 | 읍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