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7.01.02 조회수 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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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
작성자 원인동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6항,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의 규정에 따라 1년 이상 거주불명등록된 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우리동 주민센터로 이전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건 명 : 직권조치결과 공고(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2. 대 상 자 : 강원도 원주시 다박골길 김** 외 11
3. 공고기간 : 2017.01.02.~2017.01.16.(14일간)
4. 공고방법 : 원인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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