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차) | |
작성자 | 원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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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6항의 규정에 따라 1년 이상 거주불명등록 된 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우리 동 주민센터로 전환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 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 나. 대 상 자 : 원주시 다박골길 김** 외 11명 다. 관리전환주소 : 강원도 원주시 무실로 63(원동) 라. 공 고 기 간 : 2016.12.22.~2016.12.29.(7일) 마. 공 고 방 법 :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2차)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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