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6항의 규정에 따라 1년 이상 거주불명등록된 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우리동 주민센터로 전환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 하고자 합니다.
1. 건 명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 2. 대 상 자 : 원주시 다박골길 김** 외 11명 3. 관리전환주소 : 강원도 원주시 무실로 63(원동) 4. 공 고 기 간 : 2016.12.13.~2016.12.20.(7일) 5. 공 고 방 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