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6.12.13 조회수 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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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작성자 원인동

 주민등록법 제20(사실조사와 직권조치) 6항의 규정에 따라 1년 이상 거주불명등록된 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우리동 주민센터로 전환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 하고자 합니다.


1. 건              명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
  2. 대     상     자 : 원주시 다박골길 김** 11
  3. 관리전환주소 : 강원도 원주시 무실로 63(원동)
  4. 공 고 기 간 : 2016.12.13.~2016.12.20.(7)
  5. 공 고 방 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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