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6.01.15 조회수 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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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작성자 원인동

주민등록법 제8(등록의 신고주의 원칙)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말소신고 등) 의하여 신고된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최고와 공고) 규정에 따라 14일 이상 공고하였으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같은법 시행령 제31(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의거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직권조치 결과 공고

2. 대 상 자 : 원주시 무실로 이**

3. 공고기간 : 2016.01.15.~2016.01.22. (7일간)

4. 공고방법 : 주민센터 게시판 및 읍면동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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