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 |
작성자 | 원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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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8조(등록의 신고주의 원칙)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말소신고 등)에 의하여 신고 된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2. 대 상 자 : 원주시 무실로 정** 3. 공고기간 : 2016.01.15. ~ 2016.01.29. (14일간) 4. 공고방법 : 주민센터 게시판 및 읍면동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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