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6.01.15 조회수 2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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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작성자 원인동

 주민등록법 제8(등록의 신고주의 원칙)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말소신고 등)에 의하여 신고 된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최고와 공고)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공고

 2. 대 상 자 : 원주시 무실로 정**

 3. 공고기간 : 2016.01.15. ~ 2016.01.29. (14일간)

 4. 공고방법 : 주민센터 게시판 및 읍면동 홈페이지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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