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8조(등록의 신고주의 원칙)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말소신고 등)에 의하여 신고된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공고 2. 대 상 자 : 원주시 무실로47번길 34 박** 3. 공고기간 : 2015.11.19.~2015.12.03. (14일간) 4. 공고방법 : 주민센터 게시판 및 읍면동 홈페이지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