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5.11.23 조회수 2863
원인동-게시판 > 우리마을 소식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다중표시 제공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공고
작성자 원인동

주민등록법 제8조(등록의 신고주의 원칙)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말소신고 등)에 의하여 신고된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공고
2. 대  상  자 : 원주시 무실로47번길 34 박**
3. 공고기간 : 2015.11.19.~2015.12.03. (14일간)
4. 공고방법 : 주민센터 게시판 및 읍면동 홈페이지

붙임 공고문 1부.  끝.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