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5.10.26 조회수 2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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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자) 공고
작성자 원인동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를 통지하였으나 보관기간 경과로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사실조사와 직권조치) 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 결과를 공고합니다.

1. 건       명 : 직권조치결과(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공고

2. 대 상 자 : 원주시 무실로 121 김기출 외 2

3. 공고기간 : 2015.10.26.~2015.11.10. (15일간)

4. 공고방법 : 주민센터 게시판 및 읍면동 홈페이지 게시

 

붙임  공고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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