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5.10.07 조회수 2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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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작성자 원인동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에 의하여 신고의무이행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 20(사실조사와 직권조치) 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최고와 공고)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 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2. 대 상 자 : 원주시 무실로 김** 2

3. 공고기간 : 2015.10.07.~2015.10.15. (8일간)

4. 공고방법 : 주민센터 게시판 및 읍면동 홈페이지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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