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5.07.07 조회수 3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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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작성자 원인동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6항의 규정에 따라 1년 이상 거주불명등록된 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우리동 주민센터로 전환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 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
     나. 대     상     자  : 원주시 남산고개길 이** 외 3명
     다. 관리전환주소 : 강원도 원주시 무실로 63(원동)
     라. 공  고  기  간 : 2015.07.07.~2015.07.17.(10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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