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2차) | |
작성자 | 원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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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 6항의 규정에 따라 1년이상 거주불명 등록된 자에 대하여 행정상관리주소를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우리동 주민센터로 전환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 나. 대 상 자 : 원주시 무실로 이☆☆외 1명 다. 관리전환주소 : 강원도 원주시 무실로 63(원동) 라. 공고기간 : 2015.01.21.~01.29.(8일) 마.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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