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5.06.11 조회수 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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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작성자 원인동

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신고의무이행 최고후 우편물 반송(2015.01.12.)유로 주민등록법 제 20(사실조사와 직권조치) 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최고와 공고) 3, 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2. 대 상 자 : 원주시 무실로 최**1

3. 공고기간 : 2015.01.14.~01.21.(7일간)

4. 공고방법 : 원인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읍면동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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