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 |
작성자 | 원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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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신고의무이행 최고후 우편물 반송(2015.01.12.)의 사유로 주민등록법 제 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제3항,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2. 대 상 자 : 원주시 무실로 최**외 1명 3. 공고기간 : 2015.01.14.~01.21.(7일간) 4. 공고방법 : 원인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읍면동 홈페이지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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