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9.01.09 조회수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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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안내
작성자 원인동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신청 바라며 널리 홍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한 것으로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기재한
내용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
○ 장 점
- 인감 제작‧보관‧신고 불필요
- 인감신고로 인한 이동‧대기시간, 도장 제작비 절감
(인감신고 및 변경은 본인의 관할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 함)
- 인감사고의 대부분인 대리발급이 불가하므로 법적 분쟁 예방 가능
○ 발급절차
- 민원인이 직접 발급기관 방문 ※ 대리발급 불가
○ 발급기관 : 전국 시‧군‧구청,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
○ 문 의 : 원인동 행정복지센터☎ 033-737-5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