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1.01.31 조회수 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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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체납액 특별 징수기간 운영
작성자 원인동

   “원주시 체납액 특별 징수기간 운영”

    2월 28일까지 지방세 체납액 특별 징수기간

   부동산 및 자동차 압류, 봉급·예금 등 채권 압류, 신용불량등록 등 강도 높은

     징수 활동 전개 예정

    자동차번호판 영치 및 체납자 실태조사, 현장방문 징수 지속적 추진

    100만원이상의 고질·고액 체납자 시청 징수과 일제 정리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