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0.04.27 조회수 278
원인동-게시판 > 우리마을 소식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다중표시 제공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결과 공고
작성자 원인동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제6항,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의 규정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우리 동 행정복지센터로 이전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건 명: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결과 공고
2. 대 상 자: 원주시 중앙로 서**외 1명
3. 공고기간: 2020. 04. 27. ~ 2020. 05. 15.(18일간)
4.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결과 공고문 1부. 끝.
파일
다중표시 읍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