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9.10.24 조회수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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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결과 공고
작성자 원인동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제6항,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의 규정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우리 동 행정복지센터로 이전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건 명: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결과 공고
2. 대 상 자: 원주시 무실로 유**
3. 공고기간: 2019. 10. 24. ~ 2019. 11. 11.(18일간)
4.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결과 공고문 1부. 끝.
파일
다중표시 읍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