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9.09.23 조회수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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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이륜자동차 운행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원인동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1항 위반에 대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에 따라 과태료부과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가. 공고기간: 2019. 09. 20. ~ 2019. 10. 07.(18일간)
나. 공고내용: [붙임] 참조

붙임 과태료부과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파일
다중표시 읍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