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9.09.17 조회수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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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무단전출자 최고 공고
작성자 원인동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주민등록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는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내용 : 무단전출로 인한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촉구
2. 대 상 자 : 강원도 원주시 무실로 함*규 외 5명
3. 공고기간 : 2019. 9. 17. ~ 2019 . 9. 25.(9일간)
4. 공고방법 :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파일
다중표시 읍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