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9.09.06 조회수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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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작성자 원인동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최고 공고 합니다.

1. 공고내용: 무단전출로 인한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촉구
2. 대 상 자: 강원도 원주시 일산로 이**
3. 공고기간: 2019. 9. 6. ~ 2019. 9. 18.(13일간)
4. 공고방법: 원인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주민등록 최고 공고문 1부.
파일
다중표시 읍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