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0.08.24 조회수 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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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 공고
작성자 원인동
원인동-8748(2020. 8. 12.)호와 관련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최고 공고 합니다.

1. 공고내용: 무단전출로 인한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촉구
2. 대 상 자: 강원도 원주시 무실로55번길 오**
3. 공고기간: 2020. 8. 24. ~ 2020. 9. 1.(8일간)
4. 공고방법: 원인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주민등록 최고공고문 1부. 끝.
파일
다중표시 읍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