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0.09.11 조회수 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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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작성자 원인동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 사실의 통지와 공고)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2. 대 상 자: 강원도 원주시 무실로55번길 오**
3. 조치일자: 2020. 9. 1.
4. 공고기간: 2020. 9. 11. ~ 2020. 9. 28.(17일간)
5. 공고방법: 원인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파일
다중표시 읍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