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2.01.28 조회수 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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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공고
작성자 원인동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 등록 후 1년이 지났으나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 하지 않은 아래 대상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를 원인동행정복지센터로 이전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가. 건 명: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나. 대 상 자: 원주시 중앙로 정**외 1명
다. 직권조치일: 2022.1.27.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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