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3.07.20 조회수 1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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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이륜자동차 과태료 부과 처분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원인동
「자동차관리법」제48조(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등) 위반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84조(과태료)제4항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라 과태료 처분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제목: 무등록 이륜자동차 과태료 부과 처분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나. 공고기간: 2023. 07. 20.~2023. 08. 04.(16일간)
다. 공시송달 대상: 붙임참조

붙임 공시송달공고
파일
다중표시 읍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