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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폐수배출시설 점검 안내

폐수배출시설 목적
폐수배출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효율적으로 실시하여 사업활동의 위축을 방지하고, 배출업소의 방지시설
운영 및 시설관리의 기술지도로 시설 적정관리를 유도함과 동시에 자율관리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환경오염
사고 예방 및 맑은 물 보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폐수배출업소 점검

정기점검

등급결정기준
등급결정 기준-등급별 최근2년 이내 지도, 점검결과정보를 제공
등급 최근 2년 이내 지도, 점검결과
우수 최근 2년간의 지도 · 점검결과 위반이 없었던 사업장
일반 우수관리 및 중점관리 등급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장
중점
  • 오염물질 부적정처리 및 행정명령 불이행 등 : 1회 이상 위반 사업장
  •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사용중지명령
  • 폐쇄명령 불이행 배출허용기준 초과 : 2회 이상 위반사업장
  • 사업장 전체위반 횟수 : 3회이상 위반 사업장
비고
  • 신규허가(신고)사업장의 등급은 일반등급으로 구분한다.
  • 사업장등급은 과거 2년간의 위반횟수를 산출하여 1년마다 재조정한다.
정기점검지도회수
정기점검지도회수-등급별 사업장규모별 점검횟수정보를 제공
등급 사업장 규모별 점검횟수
1종 2종 3종 4종 5종
우수 1 1/2 1/2 1/2 1/2
일반 3 2 2 1 1
중점 4 4 3 3 3

수시점검

갈수기, 하절기, 연휴기간, 취약시간대(야간, 공휴일 등)에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유관기관과의 합동단속요청, 환경오염피해 진정 민원 발생이 있을 때 수시점검을 실시

폐수 자가처리 업소에 대한 지도ㆍ점검 내용

  • 배출시설설치허가(신고)사항 임의증설, 신설여부
  • 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 비밀배출구 설치여부
  • 방지시설 고장방치(기기고장 등) 여부
  • 최종 방류수 수질상태(시료채취 및 수질조사 실시)
  • 처리약품의 정상적 투입여부
  • 환경관리인 근무상태
  • 행정명령 이행사항 등

폐수 위탁처리 업소에 대한 지도ㆍ점검내용

  • 적정용량의 폐수저장시설 설치여부
  • 위탁처리업소 및 위탁폐수의 관리 적정여부
  • 성상별 폐수보관 적정여부 등

콘텐츠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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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생태하천과
  • 담당자 심빛나
  • 전화번호 033-737-2526
  • 최종수정일 2023.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