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분야별정보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운영목적

원주시 도시미관의 종합적·체계적 관리를 위한 공공디자인 심의 또는 자문

설치근거

원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7조

위원구성

28명(디자인, 환경, 건축, 토목, 미술, 조형예술, 조명, 서예·문화, 시의원, 공무원)

주요기능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및 상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공공디자인 대상 시설물의 디자인에 관한 사항 등
공공디자인 대상 시설물(원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별표)

공공건축물

  • 공공청사(시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
  • 시의 출자·출연기관에서 건축하는 건축물(공동주택 등 포함)
  • 시에서 건축하는 협의대상 건축물(의료시설, 노유자시설, 교육연구시설 등)
  • 공공문화·집회시설(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전시장 등)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도시구조물

  • 도로구조물 : 다리(철도교 포함), 고가도로, 입체교차로 등
  • 도로부속구조물 : 보도육교, 도로변에 설치하는 석축·옹벽·축대벽·방음벽, 방호울타리·중앙분리대·낙석방지망 등

도로시설물

  • 도로부속시설물 : 가로등, 도로명판, 보도블럭, 휀스
  • 문화관광시설 : 관광안내소, 관광안내도, 안내표지판, 공공조형물 등
  • 도로녹지시설 : 가로수 보호덮개, 도로변 녹지대, 도로 화분, 분수대 등
  • 환경관리시설 : 공중화장실 등
  • 교통관련시설 : 보행자 안내표지, 정류소·택시표지판, 택시·시내버스승차대, 자전거보관대 등
  • 도로점용허가대상 시설물

심의절차

  • 심의(자문) 신청

    해당부서 → 도시계획과

  • 서류검토 및 보완

    도시계획과 → 해당부서

  • 위원회상정안건 확정 및
    심의일정 통보

    도시계획과 → 해당부서

  • 위원회 개최

    도시계획과

  • 심의결과 통보

    도시계획과 → 해당부서

  • 사업반영결과 송부

    해당부서 → 도시계획과

심의(자문)시기

심의(자문)요청시(비정기적)

제출서류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자문)신청서, 심의(자문)도서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 담당자 심문보
  • 전화번호 033-737-3342
  • 최종수정일 2022.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