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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건축 경관위원회
심의절차
경관위원회
- 운영목적 : 아름답고 쾌적한 원주시 조성을 위한 경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자문
- 설치근거 : 경관법 제29조, 경관법 시행규칙 제 25조, 원주시 경관조례 제27조
- 위원구성 : 27명(건축·도시·토목·조경·조명·디자인·색채 전문가, 시의원, 공무원)
- 주요기능
-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및 경관사업의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 경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등
- 심의대상(원주시 경관조례 제24조, 제25조, 제28조 및 별표 1~4)
- 조례24조의 사회기반시설물
-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 중점경관관리구역 4층 이상(또는 높이 16미터 이상), 연면적 1,000㎡이상 건축물
- 공공건축물: 연면적 330㎡이상 신축, 기존 공공건축물 외부마감재의 전체 변경, 증축(층수를 증가하지 않는 연면적 100㎡ 이하 제외)
- 일반건축물: 공동주택, 지상 5층이상 또는 지상 연면적 2,000㎡이상 신축 등
- 심의시기 : 수시 개최
- 제출서류 : 경관심의(자문)신청서, 경관심의도서, 경관체크리스트(사업자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