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위원회
경관위원회 운영목적
아름답고 쾌적한 원주시 조성을 위한 경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자문
설치근거
경관법 제29조, 경관법 시행령 제25조, 제26조, 원주시 경관 조례 제27조
위원구성
30명(건축·도시·조경·토목·교통·환경·디자인·색채·전기조명 전문가, 시의원, 공무원)
주요기능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및 경관사업의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경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등
심의대상(법 시행령 제19조 및 별표, 경관 조례 제24조, 제25조, 제28조, 제29조 및 별표 1~4)
- 경관법 시행령 제19조의 개발사업
- 경관 조례 제24조의 사회기반시설 사업
- 경관지구, 중점경관관리구역 건축물: 4층 이상, 높이 16미터 이상,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 옥외 철탑을 설치하는 골프연습장(골프연습장은 중점경관관리구역만 해당)
- 공공건축물: 연면적 330㎡ 이상 신축, 기존 공공건축물 외부마감재의 전체 변경, 증축(층수를 증가하지 않는 연면적 100㎡ 이하의 증축 제외)
- 일반건축물: 공동주택 중 아파트, 7층 이상, 연면적 5,000㎡ 이상인 건축물의 신축 등
심의시기
수시 개최
제출서류
경관심의(자문)신청서, 위임장(필요시), 경관심의도서(전자파일 포함), 경관체크리스트(사업자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