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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아주기

조상땅 찾아주기란?
재산관리의 소홀 또는 불의의 사고 등으로 직계 존ㆍ비속의 소유로 되어있는 토지를 파악할 수 없어 애를 태우고
있는 국민들에게 본인 여부만 확인이 되면 조상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현황을 알려드립니다.

신청방법

  • 신청자격 : 상속권이 있는 자가 직접 방문신청
    (단, 위임자 및 대리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신분증(운전면허증)사본 첨부 경우에는 타인도 가능)
  • 신청장소 : 전국 광역시ㆍ도 및 시군구청 지적부서
  • 자료제공 : 전국 광역시ㆍ도 및 시군구청 지적부서

본인 소유토지를 찾는 경우에는 한눈에 보는 부동산정보 의 [부동산종합정보] - [내 토지찾기 서비스]에서 조회

구비서류

  • 신청인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 첨부서류 : 제적등본(조상분과 신청자의 관계 및 조상분의 사망일자가 나타나야 함)

자료조회범위

전국 또는 시군구 및 도 단위

기타사항

  • 채권확보ㆍ담보물권 확보 등 이해관계인이나 제3자에 대한 개인정보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제공불가
  • 부부, 형제, 부자간등의 가족관계라 하더라도 위임장 없이는 제공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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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토지관리과
  • 담당자 정정화
  • 전화번호 033-737-3582
  • 최종수정일 2024.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