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사업목적
-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공동주택 거주자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 재해위험시설 정비로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4. 1. ~ 2024. 12.
- 위 치 : 관내 공동주택 단지
- 지원대상
- 보안등 전기요금 : 총 250개 단지(사용승인을 득한 공동주택 및 연립주택)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수수료 지원 : 소규모 공동주택 70개 단지(24년도 미시행)
- 시설보수 지원 : 총 277개소 중 예산의 범위 내 선정(사용승인일부터 사업별 8년, 10년,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및 연립주택)
- 사 업 비 : 670백만원
(보안등 전기요금 430백만원 + 시설보수 240백만원)
2023년 추진실적
-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 : 246개 단지, 405,065천원 지원
- 시설보수비 지원 : 29개 단지, 398,329천원 지원
2024년 추진계획
- 2024. 1.~2. 보조금 사업자 신청 접수
- 2024. 3. 보조금 사업자 선정
- 2024. 4. ~ 12. 보조금 사업 추진 및 정산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용역
사업목적
- 노후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로 재난 사전예방
사업개요
- 대 상 : 관내 35개 단지(예정사항으로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 변경 가능)
-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
- ※ 제1종, 제2종 공동주택 제외,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대상 단지 제외
- 사업기간 : 2024. 5. ~ 12.
- 사 업 비 : 70백만원
2024년 추진계획
- 2024. 5. 용역 발주
- 2024. 6. 일상감사 실시 및 용역 계약
- 2024. 6. ~ 11. 실태조사 실시
- 2024. 11. 지정 및 고시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 용역
사업목적
- 노후된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로 재난 사전예방
사업개요
- 대 상 : 10개 단지 52개 동(예정사항으로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 변경 가능)
- 5층 이상 15층 이하인 아파트
- 연면적 660㎡를 초과하고, 4층 이하인 연립주택
- 연면적 660㎡ 초과인 기숙사
- ※ 제1종 시설물 : 공동주택 해당없음, 제2종 시설물 : 16층 이상의 공동주택
- 사업기간 : 2024. 5. ~ 12.
- 사 업 비 : 40백만원
2024년 추진계획
- 2024. 5. 용역 발주
- 2024. 6. 일상감사 실시 및 용역 계약
- 2024. 6. ~ 11. 실태조사 실시
- 2024. 11. 지정 및 고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 교육/관리자 대상 소방 및 방범교육
사업목적
-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의 역할과 책임이 중시되고 있는 반면, 전문성이 부족한 것이 현실임에 따라,
- 주택법령 및 주요 업무수행에 필요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공동체 운영에 기여
- 시설물안전책임자 및 경비책임자의 화재 및 소화, 경비에 관한 지식 함양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입대의 온라인교육 실시(연중), 집합교육 2회 실시(5월경 입대의 교육, 11월 관리자대상 교육)
- 교육시기 : 2024. 1. ~ 12.
- 교육대상 : 관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및 시설물안전관리 및 경비책임자
- 교육내용
- 입주자대표회의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방법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직무·소양 및 윤리에 관한 사항
- 관리주체 소방 및 방범 교육
- 예 산 액 : 10백만원
추진계획
- 2024. 1. ~ 12. 온라인 상시 교육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