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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공동주택지원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사업목적

  •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공동주택 거주자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 재해위험시설 정비로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4. 1. ~ 2024. 12.
  • 위 치 : 관내 공동주택 단지
  • 지원대상
    • 보안등 전기요금 : 총 250개 단지(사용승인을 득한 공동주택 및 연립주택)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수수료 지원 : 소규모 공동주택 70개 단지(24년도 미시행)
    • 시설보수 지원 : 총 277개소 중 예산의 범위 내 선정(사용승인일부터 사업별 8년, 10년,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및 연립주택)
  • 사 업 비 : 670백만원
    (보안등 전기요금 430백만원 + 시설보수 240백만원)

2023년 추진실적

  •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 : 246개 단지, 405,065천원 지원
  • 시설보수비 지원 : 29개 단지, 398,329천원 지원

2024년 추진계획

  • 2024. 1.~2. 보조금 사업자 신청 접수
  • 2024. 3. 보조금 사업자 선정
  • 2024. 4. ~ 12. 보조금 사업 추진 및 정산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용역

사업목적

  • 노후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로 재난 사전예방

사업개요

  • 대 상 : 관내 35개 단지(예정사항으로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 변경 가능)
    •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
    • ※ 제1종, 제2종 공동주택 제외,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대상 단지 제외
  • 사업기간 : 2024. 5. ~ 12.
  • 사 업 비 : 70백만원

2024년 추진계획

  • 2024. 5. 용역 발주
  • 2024. 6. 일상감사 실시 및 용역 계약
  • 2024. 6. ~ 11. 실태조사 실시
  • 2024. 11. 지정 및 고시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 용역

사업목적

  • 노후된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로 재난 사전예방

사업개요

  • 대 상 : 10개 단지 52개 동(예정사항으로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 변경 가능)
    • 5층 이상 15층 이하인 아파트
    • 연면적 660㎡를 초과하고, 4층 이하인 연립주택
    • 연면적 660㎡ 초과인 기숙사
    • ※ 제1종 시설물 : 공동주택 해당없음, 제2종 시설물 : 16층 이상의 공동주택
  • 사업기간 : 2024. 5. ~ 12.
  • 사 업 비 : 40백만원

2024년 추진계획

  • 2024. 5. 용역 발주
  • 2024. 6. 일상감사 실시 및 용역 계약
  • 2024. 6. ~ 11. 실태조사 실시
  • 2024. 11. 지정 및 고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 교육/관리자 대상 소방 및 방범교육

사업목적

  •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의 역할과 책임이 중시되고 있는 반면, 전문성이 부족한 것이 현실임에 따라,
  • 주택법령 및 주요 업무수행에 필요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공동체 운영에 기여
  • 시설물안전책임자 및 경비책임자의 화재 및 소화, 경비에 관한 지식 함양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입대의 온라인교육 실시(연중), 집합교육 2회 실시(5월경 입대의 교육, 11월 관리자대상 교육)
  • 교육시기 : 2024. 1. ~ 12.
  • 교육대상 : 관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및 시설물안전관리 및 경비책임자
  • 교육내용
    • 입주자대표회의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방법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직무·소양 및 윤리에 관한 사항
    • 관리주체 소방 및 방범 교육
  • 예 산 액 : 10백만원

추진계획

  • 2024. 1. ~ 12. 온라인 상시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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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주택과
  • 담당자 손기석
  • 전화번호 033-737-3362
  • 최종수정일 2024.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