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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문화예술지원

문화예술인 창작 · 공연전시활동 지원사업이란?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 의식고취 및 사기진작을 통해 활발한 예술 활동으로 문화 다양성을 확보하고 지역문화
예술 발전 도모하고 지역 예술단체 및 예술인에게 행사비의 일부를 보조하여 주는 사업

추진근거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사업내용

  • 지원분야 : 문학, 공연, 전시, 전통예술, 영화 및 영상
  • 지원대상
    • 원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문화예술단체
    • 「문화예술진흥법」제7조에 의한 전문문화예술법인 및 문화예술단체
    • 원주시에 소재하면서 1년이상 지속적인 창작, 연구 등 활동실적이 있는 단체및 예술인
    • 지원내용 : 지원분야 사업 수행 소요경비 중 직접비에 한하여 일부지원
    • 지원결정 : 공모를 통한 사업접수 및 심의위원회에서 사업선정 및 지원액 결정

지원신청 및 지원절차

  • 신청안내 공고
    시청 홈페이지 (1~3월 중)
  • 신청서교부 및 접수
    문화예술과 (2~3월 중)
  • 심의 (시)
    심의위원회 (3~4월 중)
  • 심의(지원) 결과 통보
    서면 및 홈페이지 게재
    (3~4월 중)
  • 보조사업비 신청
    단체 → 원주시
  • 지원금(보조금) 지급
    원주시 → 단체
  • 사업실시
    단체
  • 현장평가
    원주시
  • 정산보고서 제출
    단체 → 원주시
    (사업완료 30일이내)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

지원 목적

문화소외지역 주민을 포함한 소외계층 주민들 또는 복지시설 이용자들을 위하여 직접 찾아가는 적극적인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 문화예술단체 활동지원을 통해 공연예술 수준 및 공연활동 활성화 도모하는 사업임

사업 내용

  • 지원분야 : 연극, 무용, 음악, 국악 분야
  • 총사업비 : 당해 년도 사업비 확보여부로 결정
    • 소규모 공연 : 공연 1회당 2 ~ 3백만 원 정도 지원
  • 수혜대상 : 소외지역 및 계층 대상 찾아가는 문화예술 공연실시
    • 지역주민(오지마을, 관광지), 어린이(오지마을 학교, 병동 및 보호시설), 중소기업체 등
    • 소년(학교, 보호시설 등), 장애우(보호시설, 장애인학교 등)
    • 사회복지시설 프로그램 등
  • 지원대상
    • 지역 내에서 공연을 희망하는 원주시내 공연단체 대상 선정
    • 관련분야에서 1년 이상 활동실적이 있는 단체
    • 소외시설 등에서 공연이 가능한 단체 등 기타
  • 신청 제외단체
    • 찾아가는 문화활동 수혜단체 중 사업연도 내 미정산 단체
    • 국ㆍ공립 및 방송국 소속의 공연단체
    • 학생(청소년 등)들로 구성된 동아리나 비전문 동호인 단체
    • 학교나 종교단체 소속의 예술단 등
    • 동일 단체 또는 동일 작품이 다수 신청된 경우, 공연기회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1개 사업만 인정
    • 예산범위 내에서 공모하여 선정
  • 지원내용 : 지원대상사업의 무대설치비, 출연자 인건비, 홍보비 등 공연 진행제반 경비

추진일정

  • 매년 3월 경 사업공고(원주시청 홈페이지) 및 접수(시청 문화관광과)
  • 매년 4월 경 사업선정
  • 사업기간 : 4월 ~ 11월
  • 사업정산 : 당해 사업연도 12월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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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문화예술과
  • 담당자 곽정아
  • 전화번호 033-737-2802
  • 최종수정일 2023.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