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분야별정보

전통시장 및 상점가 현황

용어의 정의

  • 등록시장 :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해 대규모 점포로 등록된 시장
  • 인정시장 : 등록시장과 같은 기능을 하고 있으나 대규모점포의 요건은 갖추지 못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의 수가 50개 이상인 곳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시장
    •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과 편의시설(주차장·화장실 및 물류시설 등을 포함하며, 도로는 제외)이 점유하는 토지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곳
    • 상가건물 또는 복합형 상가건물 형태의 시장인 경우에는 판매·영업시설과 편의시설을 합한 건축물의 연 면적이 1,000㎡ 이상인 곳
  • 상점가 : 가로 또는 지하도를 따라 형성된 상권지역으로 점포의 밀집기준이 도매업, 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의 점유 토지면적 합계가 2,000㎡ 이내에 30개 이상 점포가 밀집한 지역
  • 임시시장 :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일정한 기간 동안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
  • 상인 : 시장·시장 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자

    정기시장의 경우 노점에서 정기적으로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을 포함

  • 상인조직 : 시장 또는 상점가의 점포에서 상시적으로 직접 사업을 영위하는 상인들로 구성된 법인, 단체 등
  • 상인회 : 시장, 시장 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설립하여 시장에게 등록한 조직이나 법인조직
  • 시장 활성화구역 : 2개 이상의 시장 또는 시장과 상점가가 인접하여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한 구역
  • 상업기반시설 : 시장 또는 상점가의 상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고객이 이용하는 상업시설, 공동이용시설 및 편의시설 등
  • 상가건물 : 동일 건축물 안에 판매 및 영업시설을 갖추고 그 밖에 근린생활시설을 갖춘 건축물

시장 현황

시장 현황-시장명, 위치, 구분, 매장면적, 대지면적, 점포수, 개설일, 준공일 정보를 제공
시장명 위치 구분 매장면적 대지면적 점포수 개설일 준공일
중앙시장 중앙시장길 6 등록 9,359 7,622 339 65.03.03. 70.09.08.
자유시장 중앙시장길 11 등록 17,117 7,616 430 65.03.03. 87.03.16.
남부시장 치악로 1803 등록 8,962 9,296 147 65.03.03. 83.01.24.
북원상가시장(태장) 북원상가길 13 등록 4,256 2,804 53 91.04.17. 93.03.04.
중앙시민전통시장 자유시장길 26 등록 2,809 4,448 80 83.01.24. 86.04.08.
문막시장 문막시장1길 52-10 인정 9,177 13,855 74 59.12.15. 86.04.08
민속풍물시장 풍물시장길 30 인정 1,560 2,555 104 89.12.23. 89.12.23..
원주문화의거리 중앙로 59 상점가 10,101 14,328 288 2009.3.17.(상인회 등록일)
상지대길 골목형 상점가 상지대길 66 상점가 3,881 6,280 60 2021.12.31.(상인회 등록일)
단구시장 송림길 48-13 무등록 1,385 2,503 15 89.06.12. 01.01.15.
계 : 10개소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경제진흥과
  • 담당자 김병균
  • 전화번호 033-737-2942
  • 최종수정일 2023.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