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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건축 공공조형물 건립심의위원회
공공조형물 건립심의위원회
- 운영목적 :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난립 방지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공공조형물 건립기준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
- 설치근거 : 원주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 제8조
- 위원구성 : 12명(공공조형물・ 디자인・서예・문화・조형미술・도자 조형 전문가, 시의원, 공무원)
- 주요기능 :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이전에 관한 사항, 공공조형물의 건립부지에 관한 사항, 공공조형물의 교체 및 해체에 관한 사항, 공공조형물의 보수 및 보존처리에 관한 사항 등
- 공공조형물
- 공공시설 안의 상징조형물(동상・탑・기념비 등)과 환경시설물(벽화・분수대・폭포 등) 및 조형시설물(회화・조각・공예・사진・서예 등) 단, 전시를 목적으로 임시로 건립하는 경우는 공공조형물로 보지 아니함
심의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