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분야별정보

정규직일자리보조금 지원사업

지원대상

  • 근로자 3인 이상 300인 미만이면서 자산총액 5천억 원 이하, 원주시에서 2년 이상 고용유지 경력소유 업체
  • 채용일 기준 만15세 이상 만64세 이하 원주시민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거나 정규직으로 전환한 기업

지원규모

사업비 648,000천 원

지원내용

기업별 최대 10명까지, 1인당 월 1백만 원 최대 6개월 지원 (* 기업에서 선 임금지급 후 2개월 단위로 보조금 청구)

추진절차

  • 사업공고
    원주시
  • 신청·접수
    기업체 → 시
  • 지원기업 결정
    원주시
  • 사업 승인
    원주시
  • 사업추진
    기업
  • 보조금신청 및 지급
    기업체 → 시

신청기간

별도 공고

신청서류

공고문 참조

문의전화원주시 기업지원일자리과 일자리팀 737-2883, Fax: 737-4813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업지원일자리과
  • 담당자 김지연
  • 전화번호 033-737-2883
  • 최종수정일 2023.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