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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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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이란?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또는 그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된 기기 및 장치를 말한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사행성게임물
  • 「관광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의 규율대상이 되는 것. 다만, 게임물의 성격이 혼재되어 있는 유기시설(遊技施設) 또는 유기기구(遊技機具)는 제외한다.
  • 게임물과 게임물이 아닌 것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게임제공업에서 제외되는 영업소의 게임물 제공(게임산업법 제2조제6호다목,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게임물과 관계없는 다른 영업을 하면서 고객의 유치 또는 광고등을 목적으로 당해 영업소의 고객이 게임을 이용할 있도록 하는 다음 경우

  • 전체이용가 게임물만을 제공할 것
  • 1개의 영업소당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 이하의 게임물을 설치할 것
  • 게임물을 당해 영업소 건물내에 설치할 것

신규 등록안내

일반게임제공업
  • 정의 : 등급분류된 게임물 중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과 전체이용가 게임물을 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
  • 허가의 절차 및 방법 안내
허가의 절차 및 방법 안내 다운로드
청소년게임제공업
  • 정의 : 등급분류된 게임물 중 전체이용가 게임물을 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
  • 등록의 절차 및 방법 안내
허가의 절차 및 방법 안내 다운로드
복합유통게임제공업
  • 정의 :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과 이 법에 의한 다른 영업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한 영업을 동일한 장소에서 함께 영위하는 영업
  • 등록의 절차 및 방법 안내
허가의 절차 및 방법 안내 다운로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 정의 : 컴퓨터 등 필요한 기자재를 갖추고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거나 부수적으로 그 밖의 정보제공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 제7호 및 제8호에 규정한 영업 외의 영업을 하면서 고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컴퓨터 등 필요한 기자재를 갖추고 해당 영업소의 고객이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거나 부수적으로 정보제공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방법 등에 따라 게임물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등록의 절차 및 방법 안내
허가의 절차 및 방법 안내 다운로드
변경 등록 및 허가 안내

1)~4) 게임제공업과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변경 등록 및 허가는 동일한 절차와 방법으로 처리됩니다. 변경 등록 및 허가의 절차 및 방법 안내

변경 등록 및 허가의 절차 및 방법 안내 다운로드

게임제공업과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 및 허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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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문화예술과
  • 담당자 정현진
  • 전화번호 033-737-2785
  • 최종수정일 2024.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