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가설울타리 설치기준
공사용 가림판 형태 및 구조
- 가설울타리의 높이는 2.4m를 기본형으로 설치하되 현장 환경과 특성에 맞도록 제작한다.
- 동일한 건설공사 현장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높이로 설치한다.
- 디자인 면적 비율은 가설 울타리 면적의 1/3이상으로 한다.
- 디자인 패널의 너비는 현장 환경에 따라 기본형, 정사각형, 무한대형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설치하고 디자인 패널 간의 간격은 동일하게 하여 일관성 있는 도시이미지를 나타낸다.
- 첫 번째 디자인 패널의 설치 위치는 가설게이트에서 좌우 1.5~5m 이후부터 설치하며 여러개의 디자인 패널을 설치할 경우 규칙성을 나타낼 수 있도록 배치한다.
- 보행 및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거나 처마장식 등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장식적인 형태를 금한다.
- 한 개의 패널에는 한개의 상호 및 로고만 표시하고 다수의 이미지를 동시에 적용하는 것을 금한다.
- 역사·문화 지역에는 문화재를 활용하여 가설울타리를 제작하여 지역 홍보를 활성화한다.
- 자연친화적인 이미지를 활용하여 공사현장의 삭막한 분위기를 편안하고 안전한 분위기로 연출한다.
- 공사안내판 및 조감도의 형태는 직사각형 및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으로 디자인하고 사업개요(사업명, 위치, 사업기간, 규모 등), 비상연락망 내용을 기재한다.
- 분진망에는 문양 및 패턴을 지양하고 가림막에 문양, 패턴 등 디자인 적용 시 담당부서와 협의한다.
공사장 가설울타리 설치규격
공사개요 가이드라인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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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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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이미지 |
공사조감도 및 기타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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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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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이미지 |
공사용 가림판 설치 및 배치
- 전신주, 가로등 등 기존 가로시설물에 지장을 주지 않고 차량의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는 곳에 배치한다.
- 소음방지 및 안전관리를 위한 시설 외에 불필요한 시설은 설치를 금한다.
- 보행권을 침해하는 위치에 설치하는 것을 금하며 필요한 수량만 설치하도록 한다.
- 공사 출입구에는 공사명, 공사개요, 공사안내문 등 필요한 정보만 부착하도록 한다.
- 설치 시 지자체 규칙에 따라 반드시 관련 부서와 사전협의를 통해 설치 여부를 결정한다.
- 사인물은 직접도료나 실사출력 등으로 표시하여야하며, 내·외부에 야간조명설비를 설치하지않는다.
- 가설울타리에 설치되는 공공사인물, 시행사 로고, 시공사 및 감리회사 로고 사인물의 수량은 가설울타리의 총길이에 따른 기준에 맞추어 설치한다.
가설울타리 사인물 설치 기준
기준 | 100m이하 | 500m이하 | 1,000m이하 | 1,000m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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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인물 | 종류당 1개 | 종류당 2개 | 종류당 3개 | 1,000m 마다 종류당 3개 |
예시 이미지 | ||||
시공사 및 감리회사 로고 |
- 공사안내판 및 조감도는 20m 이상 도로변에는 가로 1.2m, 세로 1.8m 이상으로 설치하고 20m 미만 도로변에는 가로 0.9m, 세로 1.5m 이상으로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공사안내판 및 조감도는 공사장의 주출입구 좌·우와 이동량이 많은 구간에 설치하여 공사를 안내하는 정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재질 및 색채
- 방음, 미세먼지 방지가 탁월한 재료를 사용하며 야간조명설비는 설치를 금한다.
- 변색 및 변형이 작고 쉽게 설치 및 해체할 수 있는 불연 재료로 계획한다.
- 유지관리가 용이한 RPP/STEEL 사용을 권장하며 친환경적인 소재를 접목하여 사용한다.
- 사인물은 직접 도료나 실사출력 등으로 표시하여야하며, 전기사용은 금한다.
- 주변 환경과 조화될 수 있고 녹색 등 자연적인 색채로 계획하되 필요 시 기업 및 지역 정체성을 타낼 수 있는 강조색을 부분적으로 활용한다.
- 명도 4이하 채도 12이상의 저명도, 고채도의 색채는 권장하지 않으며 복잡한 패턴 또는 고채도의 슈퍼그래픽 색채 사용을 지양한다.
- 색채계획 및 서체계획 시 원주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적용한다.
권장사례
지역 홍보 활성화 방안으로 사용
자연친화적 이미지 울타리 설치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지 않는 색채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