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분야별정보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 안내 및 현황

비디오물시청제공업 이란? **다음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영업

  • 비디오물감상실업 : 다수의 구획된 시청실과 비디오물 시청기자재를 갖추고 비디오물을 공중의 시청에 제공 (이용자가 직접 시청시설을 작동하여 이용하는 경우 포함)하는 영업
  • 비디오물소극장업 : 영사막 및 다수의 객석과 비디오물 시청기자재를 갖추고 비디오물만을 전용으로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영업
  •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업 : 영사막 및 다수의 객석과 비디오물 시청기자재를 갖추고 제한관람가 등급의 비디오물만을 전용으로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영업
  • 그 밖의 비디오물시청제공업 : 공중이 숙박ㆍ휴게 등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서 비디오물시청기자재를 갖추고 비디오물을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영업

등록안내

  • 등록기준 : 해당하는 영업 시설을 갖추어 시장에게 등록 신청
  • 등록의 절차 및 방법 안내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현황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문화예술과
  • 담당자 정현진
  • 전화번호 033-737-2785
  • 최종수정일 2024.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