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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토지 및 지장물 손실보상

토지 및 지장물 손실보상

관내 공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도로) 및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금 지급

근거법령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보상협의절차

  • 공공사업계획

  • 토지 및 물건조서 작성

  • 보상계획열람(14일간)

  • 감정평가의뢰 및 실시
    (2개이상의 감정평가기관)

  • 보상액산정 및
    개인별 보상협의 통보

  • 보상협의 및 수용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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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건설과
  • 담당자 김수현
  • 전화번호 033-737-3217
  • 최종수정일 2023.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