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분야별정보

하천점용허가 안내

하천점용허가

하천의 구역안에서 공작물·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토지의 굴착 ·성토·절토 및 채취,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기타의 목적으로 토지 및 하천시설을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함

하천점용 허가대상

하천점용 허가대상(점용의 유형, 점용기간)에 대한 표.
점용의 유형 점용기간
토지의 점용 5년
하천시설의 점용 5년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 공공용 또는 공용의 교량·철도·상수도관로·통신선로 등의 설치
  • 그밖의 공작물의 설치(관로 등을 매설하는 것을 포함한다.)
  •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공사를 하기 위한 점용
  • 영구
  • 5년
  • 설계서상의 공사기간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1년
토석·모래·자갈 기타 하천산출물의 채취 5년 이내
스케이트장·유선장 또는 도선장의 설치
  • 스케이트장의 설치
  • 유선장 또는 도선장의 설치
  • 1년
  • 3년
식물의 식재 1년
수상레저사업 목적의 물놀이 행위 3년
선박의 운항 3년

하천점용 허가절차

  • 허가신청
  • 신청서검토 및
    해당기관 협의
  • 점용허가 및
    점용료 납부
  • 점용공사
    착수
  • 공사준공
    인가신청
  • 완료확인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생태하천과
  • 담당자 권석주
  • 전화번호 033-737-3257
  • 최종수정일 2023.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