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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신·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통칭하는 용어로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햇빛, 물, 지열, 강수, 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

신에너지에는 수소에너지, 연료전지, 석탄 액화·가스화한 에너지 등

재생에너지는 태양에너지, 풍력, 수력, 해양에너지, 지열, 바이오에너지, 폐기물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법적 근거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75호)

신재생에너지보급 주요사업 현황(2005년~2023년)

신재생에너지보급 주요사업 현황(2005년~2019년)을 사업구분,에너지원,연도,사업대상,사업량에 따른 현황에 대한 표.
사업구분 에너지원 연도 사업대상 사업량
확대기반사업
(舊 지역지원사업)
태양열 2005 장애인복지관 외 2개소 335㎡
2006 근로자복지관 외 4개소 642㎡
2007 예찬어린이집 84㎡
2008 재가노인복지센터 외 1개소 220㎡
2009 원주제일요양병원 외 1개소 153.5㎡
2012 원주국민체육센터 외 1개소 422.5㎡
태양광 2011 시의회주차장 외 1개소 148kw
2012 원주하수처리장 외 1개소 144kw
2015 원주시의회 옥상 5개소 337kw
2016 건강문화센터 외 1개소 30kw
2017 종합체육관 외 3개소 110kw
2018 문막종합사회복지관 외 1개소 35kw
2020 문막행정복지센터 외 2개소 112kw
2021 호저면 주산1리 경로당 외 5개소 17.4kw
2023 귀래행정복지센터 외 1개소 20kw
지 열 2005 원주국민체육센터 260RT
주택지원사업 태양열 2008~2023 원주시 131가구 3,820㎡
태양광 2008~2023 원주시 2,103가구 6,309kw
지 열 2008~2023 원주시 203가구 3552.5kw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비 지원안내(2023년 기준)

주택지원사업(그린홈 및 그린빌리지 사업)

지원대상: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희망 주택 중 에너지관리공단 주택지원 사업승인 설치주

(단위:천원)

주택지원사업 지원안내- 에너지원,설치용량별 지원기준(설치용량,국비(국비,지원단가),지방비(시·도비), 자부담 등 현황에 대한 표.
에너지원 설치용량별 지원기준 자부담
설치용량 국비 지방비
(시·도비)
국비 지원단가
태양광 3㎾ 2,800 936/㎾ 1,193 총 설치비 중 정부, 지방비 보조 제외한 사업비
지 열 17.5㎾ 12,370 707/㎾ 4,949

국비 지원은 에너지원별 기본 단가에 용량을 곱하여 만 단위 미만은 절사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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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후에너지과
  • 담당자 남재권
  • 전화번호 033-737-3192
  • 최종수정일 2023.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