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처리 신고 안내
- 폐기물 처리 신고 : 다른 사람의 사업장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46조 규정에 의거 신고
- 폐기물처리신고절차
- 폐기물처리신고서 작성
- 폐기물처리신고서 접수
- 담당부서 및 타부서 저촉사항 검토
- 현장조사
- 폐기물처리신고수리
- 폐기물처리신고증명서 교부
- 제출서류 : 폐기물처리신고서(별지 제56호서식)
- 첨부서류
- 재활용신고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폐기물의 재활용용도 및 방법설명서
- 재활용대상 폐기물의 수집ㆍ운반계획서
- 재활용시설의 설치명세서
- 재활용대상 폐기물의 보관시설이나 보관용기의 설치명세서
- 재활용대상 폐기물의 보관시설이나 보관용기의 용량 및 그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재활용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서
재활용품 분리 수거 방법 안내
- 재활용품은 품목별로 분류하여 내용물을 식별할 수 있도록 투명한 비닐 봉투에 담아 수거요일에 맞추어 대문 앞에 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티로폼, 종이 박스 등 부피가 큰 재활용품은 끈으로 묶어서 수거 요일에 맞추어 문 앞에 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활용품을 분리하여 쓰레기 배출량을 줄일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