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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1회용품 신고포상금안내

1회용품 사용규제 신고포상금제 운영
1회용품 사용억제를 위한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환경부 지침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도입ㆍ시행하고 있는 신고포상금제의 경우, 시행초기에는 1회용품 사용억제에 상당한 효과가 있었으나 최근 전문신고자의 돈벌이 수단화 및 신고에 의한 주민들 간의 위화감 조성 등 부정적 측면이 사회 문제로 부각되어 2008.05.13. 환경부의 기존 지침이 폐지되고 각 지자체별로 그동안의 성과 및 지역여건 등 을 감안하여 조례 제ㆍ개정을 통해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개선되었음원주시도 위 지침에 따라 원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 수조례를 제정하여 현재 동 지침의 폐지 이전과 동일하게 1회용품 신고포상금제를 운영하고 있음

주요 개선사항(2008.06.26.)

  • 종이컵, 종이봉투ㆍ종이쇼핑백은 규제대상에서 제외
  • 식품접객업소ㆍ집단급식소의 배달 및 고객이 음식물을 가져가는 경우와 대규모점포 외 식품제조ㆍ가공업 및 즉석 판매제조ㆍ가공업자의 합성수지 도시락용기 사용 허용

1회용품 사용 적발시 행정처분 절차

위반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절차

  • 1회용품 위반행위 신고
    위반행위가 있는 날부터
    7일 이내
  • 사실확인요청서 발송
    신고일로부터 3일 이내
  • 사실확인회보서 접수
    10일 이내
  • 현장확인
    현장확인 후 과태로부과 및
    포상금 지급

제출서류

1회용품 사용위반 행위 신고서

첨부서류

1회용품, 영수증, 사진, 비디오테이프, CD 등

1회용품 사용 신고 포상금 지급

  • 원주시 재래시장 상품권(현물) 지급
  • 신고포상금 지급의 제외
    • 위반행위를 먼저 신고한 자가 있는 경우
    • 신고자의 포상금 합계가 중앙행정기관 및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받은 포상금을 포함하여 월 50만원을 초과한 경우
    • 피신고사업장이 위반당일 점검공무원 등에 의하여 단속된 경우
    • 포상 또는 타인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 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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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자원순환과
  • 담당자 육혜연
  • 전화번호 033-737-3114
  • 최종수정일 2023.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