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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사유재산피해신고 제도

태풍·호우·대설 등 사유재산 피해신고 요령과 절차 안내

  • 자연재해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피해주민의 이름 등 기본정보와 사유재산 피해 수량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해당 시·군·구에 피해 내용이 접수됨
  • 피해주민이 국가로부터 받게 될 재난지원금을 미리 산정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

사유재산 피해신고서 등록방법 안내

  • 재난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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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유재산피해지원
  • 사유재산피해신고 메뉴 선택
  • 자연재난선택
  • 자연재난피해신고서
    [등록] 버튼 선택
  • “기본정보” 입력 화면에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순차적 등록
  • “피해정보” 입력화면에서
    [시설구분별] 입력할
    피해신고 내용 선택·입력

개인별 재난지원금 예상 산출

  • 재난지원금 예상산출 메뉴 선택
  • 피해정보 입력에서
    피해종류 선택 후 [추가]버튼 선택
  • 하단의 재난지원금 산출내역에서
    재난지원금 예상내역 산출

사유재산 피해신고 관련 질의사항

  • 질문
    피해신고는 왜 하여야 하는지?
    답변
    태풍·호우·대설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면 1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노약자, 고령자, 장기 출타자는 예외)
    피해주민들이 정확하고 신속하게 신고하면 재난지원금을 빨리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질문
    신고대상 시설 등은 무엇이며 대상자는?
    답변
    주택, 비닐하우스, 축사, 어선, 수산증·양식시설, 인삼·버섯재배시설, 가축 및 수산생물 피해 등이며 주 생계수단인 농업, 어업, 임업,
    축산업, 염생산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입니다.

    가족중 공무원, 회사원, 상업등으로 생활을 영위하는자가 있으면 대상에서 제외되며 자세한 사항은 시·군 재난관리 담당부서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 질문
    피해신고서 작성은 어떻게 하는지?
    답변

    피해 신고서에 의거 피해의 종류와 수량을 조사하고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세대원수 및 지원금 수령을 위한 통장계좌번호
    등을 기입하고 서명 날인 합니다.

    • 고령자, 노약자는 리·통장 및 담당공무원의 도움을 받아 작성 하고 장기출타 등에 의한 부재시는 대리인을 통해 신고 할 수도 있습니다.
    • 피해신고서는 리·통장 및 읍·면·동에 비치된 것을 활용하거나 인터넷에서 다운받아 사용
  • 질문
    피해신고서는 어디에 제출해야 하는지?
    답변
    시설피해 등은 관할 시·군 및 읍·면·동에 제출 하시고 인명피해는 주민등록 주소지에 어선은 선적지에 신고합니다.
  • 질문
    피해신고 제외 대상은 무엇인지?
    답변
    • 반파미만의 주택, 어선, 축사 등의 경미한 시설피해
    • 상가 및 상품, 가재도구, 농기계, 비닐하우스내 부대시설
    • 무허가시설, 농림부의 비닐하우스 설계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된 비규격 비닐하우스, 해양수산부의 수산증·양식시설 설치기준에 맞지 않는 시설 등 입니다.
    • 다만 주택은 허가 유무과 관계없이 피해신고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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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안전총괄과
  • 담당자 권재준
  • 전화번호 033-737-3265
  • 최종수정일 2023.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