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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20.11.20 조회수 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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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 안내
작성자 소초면
1. 지급개요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 대상 한시(1회) 긴급 생계 지원

2. 지원대상
(근로소득자) 코로나19 이전 대비 근로소득이 감소한 경우
(사업자) 코로나19 이전 대비 사업소득(농업소득 포함)이 감소한 경우
‘20.2.1~09.30 구직급여 수급 종료자 중 현재 미취업자

3. 소득기준
가구원 전체 소득의 합이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인 가구
- 1인가구 : 1,318,000원 이하
- 2인가구 : 2,244,000원 이하
- 3인가구 : 2,903,000원 이하
- 4인가구 : 3,562,000원 이하
- 5인가구 : 4,221,000원 이하

4. 재산기준
일반재산(토지,건축물 등) 3.5억원 이하 (*금융재산 및 부채 미적용)

5. 지급제외 대상
기초(생계급여), 긴급(생계급여) 및 타사업 코로나19 긴급지원사업대상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청년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20.10~11월 구직급여 수급자 ),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개인택시)

6. 지급금액
-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이상 가구 100만원
(1회만 지급)

7. 신청방법
거주지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복지팀에 신청

8. 신청인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위임장 제출)

9. 신청기간
2020년 11월 30일(월) 18시 까지
10. 구비서류
- 공통 : 신청인 신분증, 통장사본
- 추가
소득감소 자: 해당기간의 급여명세서, 근로소득원청징수서, 소득금액증명원, 수매전표, 매출전표 등(증빙서가 없는 분은 신청 시 소득감소신고서 작성)
구직급여 종료자 : 구직급여 수첩 또는 실업급여 수급 상세내역 서 등

11. 문의처: 소초면 행정복지센터 033-737-5589(복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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