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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 소식

작성일 2024.09.05 조회수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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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반곡관설동
원주시공고 제 2024-2354호

「원주시 시세 감면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6일
원 주 시 장

1. 자치법규안명: 원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2024. 9. 6. ∼ 9. 26.(20일)
3. 제안이유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 감면에 대한 일몰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일몰기한을 2027년12월31까지 연장하고, 「국가유산기본법」 및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시행에 따라 인용된 자치법규 제명 및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4. 주요내용
가.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2027년 12월 31까지 연장
나. 인용조례 제명 및 용어 정비
- (현행) 문화재보호구역 → (개정) 국가유산보호구역
- (현행)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 (개정)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5. 의견제출: 원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주시장(참조: 세무과장, 주소: 원주시 시청로 1 전화: 033-737-2341, 팩스: 033-737-497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개정(안) ____________ 수정(안) ____________ 수정사유 ___________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원주시 홈페이지
(http://www.wonju.go.kr/)의 시정게시판 공고고시란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원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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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