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 소식
작성일 2024.09.06
조회수 111
불법옥외광고물 수거물품 보관 및 처리 공고 | |
작성자 | 반곡관설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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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행정대집행의 특례)에 따라 수거한 불법옥외광고물을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41조, 제42조에 따라 처리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불법옥외광고물 수거물품 보관 및 처리 공고 2. 공고기간: 2024. 9. 6.~2024. 9. 23.(17일간) 3. 수거물품: 붙임 목록 참조 4. 보관장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호저로 111(우산동) 붙임 1. 불법옥외광고물 수거물품 보관 및 처리 공고문 1부. 2. 제거 옥외광고물등 관리대장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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