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별 배출 수수료 안내

목록에 열거되지 아니한 품목의 수수료는 열거된 품목 중 유사한 품목 수수료에 준합니다.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1m이상 대형폐가전제품(가스오븐레인지, 식기세척기, 식기건조기, 냉온정수기,자동판매기, 공기청정기, 런닝머신, 복사기)은 방문 무상수거(1599-0903)로 처리되며 방문수거 불가제품으로 판명시 유상으로 배출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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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구분 폐기물 명 폐기물 규격 수수료 (원)
가구 쌀통 높이1미터 미만 4,000
가구 씽크대 길이90센티미터 이상 6,000
가구 씽크대 길이90센티미터 미만 4,000
가구 씽크대 찬장 길이1미터 이상 6,000
가구 씽크대 찬장 길이1미터 미만 4,000
가구 의자 일반2인용 이상 4,000
가구 의자 일반2인용 미만 3,000
가구 장롱 90센티미터 초과(1쪽) 15,000
가구 장롱 90센티미터 이하(1쪽) 12,000
가구 장식장(책장) 높이 180센티미터 이상 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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