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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원주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0.12] (일부개정) 2022.10.12 조례 제2132호

  • 제1조(목적)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제3조, 제4조, 제10조 및 「평생교육법」 제5조, 제39조에 따라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비문해자”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文字解得)능력을 갖추지 못한 성인을 말한다.
  • 2. “성인문자해득교육(이하 “성인문해교육”이라 한다)”이란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생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문자해득교육(정보화 흐름에 따라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기초생활능력을 갖출 수 있는 교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3.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란 의무교육에 준하는 능력 함양을 주된 목표로 성인문해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 및 그에 준하는 기관 및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 제3조(대상)성인문해교육은 학령기에 사회적ㆍ경제적 이유 등으로 교육 받을 기회를 놓친 원주시에 거주하는 비문해ㆍ저학력 성인을 대상으로 하며 국적, 성별, 직업 등을 불문한다.
  • 제4조(성인문해교육의 기본원칙)① 성인문해교육은 모든 인간에게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문해력 등 기초생활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참여 확대 등을 도모한다.
  • ② 성인문해교육을 받고자 하는 성인은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
  • ③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비문해자의 기본적인 인권을 존중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갖는다.
  • 제5조(시장의 책무)시장은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1. 성인문해교육 대상자 실태조사 실시
  • 2. 성인문해교육 종합계획 수립
  • 3.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의 지원ㆍ육성
  • 4. 성인문해교육 과정 및 교육내용의 연구개발과 보급지원
  • 5. 성인문해교육 관련 네트워크 운영 및 지원
  • 6. 성인문해교육 전문인력 양성ㆍ지원
  • 7. 그 밖의 성인문해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사업의 공동추진)시장은 성인문해교육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7조(경비지원)① 시장은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 등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②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공공시설의 이용)시장은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로부터 공공시설의 이용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이용을 허용할 수 있다.
  • 제9조(성인문해교육 교사 양성 및 전문성 제고)시장은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성인문해교육 교사ㆍ강사를 양성하고,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각종 연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조례 제2132호, 2022. 10. 12.>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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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학습관
  • 담당자 심인숙
  • 전화번호 033-737-3805
  • 최종수정일 2024.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