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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원주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시행 2021.12.31] ( 제정) 2021.12.31 조례 제2078호

  • 제1조(목적)이 조례는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원주시민이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고 나아가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민주시민교육”이란 원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민주주의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가지는 권리와 의무에 기초하여 일상생활의 각 영역에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자질과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모든 형태의 교육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① 민주시민교육은 「대한민국헌법」에서 보장하는 보편적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시민이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
  • ② 민주시민교육은 시민들에게 특정 의견만을 갖도록 설득하거나 사적 이해관계 또는 특정 정치적 의견의 관철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 ③ 민주시민교육에서는 학문분야와 사회현실에서 존재하는 다양한 이론과 관점 및 다채로운 의견들이 공정하게 다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④ 민주시민교육은 시민이 건강한 민주 생활을 영위하고 민주적 의식과 역량을 학습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⑤ 모든 시민은 민주시민교육에 참여할 수 있 는 보편적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시민들은 민주시민교육에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 제4조(적용대상)이 조례에 따른 민주시민교육 대상은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으로 한다.
  • 제5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모든 시민에게 민주시민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시민의 각종 생활영역에서 민주시민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민주시민교육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민주시민교육의 정책 목표 및 그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 2.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계획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 3.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 4.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기반 구축과 활성화에 관한 사항
  • 5. 민주시민교육과정 및 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7조(민주시민교육의 내용 및 방법)①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에 관한 교육
  •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민주정치제도에 대한 지식, 정보 및 정치 참여의 방식에 관한 교육
  • 3. 시민의 권리와 의무, 참여와 책임, 의사소통, 합리적 의사결정, 갈등조정, 문제해결 등 정치적 역량과 자질 함양에 관한 교육
  • 4. 자유, 자율, 공정, 준법, 배려ㆍ나눔, 다양성 존중 등 공유 가치에 관한 교육
  • 5.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
  • ② 민주시민교육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토론 참여 등 쌍방향의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으로 교육이 수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8조(재정지원 등)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민주시민교육의 위탁)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주시민교육이 가능한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민주시민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수료증의 발급)시장은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민주시민교육수료증을 발급할 수 있다.
  • 제11조(교류·협력 등)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정부 및 타 시·도, 기초자치단체, 법인·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제1항의 교류·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인·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시장은 민주시민교육에 공적이 있는 법인·단체 및 개인에게 「원주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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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학습관
  • 담당자 이병은
  • 전화번호 033-737-4384
  • 최종수정일 2024.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