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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학습네트워크

평생교육협의회

  • 구성근거
    • 「평생교육법」 제14조(시·군·구 자치 평생교육협의회)
    • 「원주시 평생교육진흥조례」 제6조(구성 등)
  • 구성인원

    11명 (당연직 2명, 위촉직 9명)

    • 원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 소속 평생교육 관계 공무원
    • 평생교육 전문가 및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 시 관할구역 안의 평생교육기관의 운영자
  • 임기

    2년

    • 연임 가능
  • 기능
    •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시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간 조정 및 유관기관간 협력 증진
    • 그 밖에 평생교육 시책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의회의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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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학습관
  • 담당자 김민정
  • 전화번호 033-737-3806
  • 최종수정일 2024.02.19